조달청이 담합한 사실이 있는 회사들과 납품계약을 맺거나 불필요한 물품을 대량 구매하는 등 조달행정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감사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2002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벤토나이트매트(쓰레기침출수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막는 매트) 구매 입찰을 실시하기 앞서 S환경개발 등 5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이들 업체가 직전 입찰 때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조달청 총무과(서무계)에 접수된 공정위 공문은 구매국으로 인계된 뒤 분실되면서 5개사 중 S환경개발 등 3개사는 2002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3억7천9백만원어치의 벤토나이트매트를 조달청에 납품할 수 있었다. 조달청은 수요기관의 요청이 없었는데도 2001년 개인용컴퓨터 소프트웨어 3만개(10억2천만원)와 2003년 발신자표시전화단말기 2천6백94세트(1억6천7백만원)를 구매했다가 1년이 지나도록 각각 2백99개와 1세트밖에 팔지 못했다. 조달청은 페로몰리브덴의 경우 4t을 비축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도 지난 2월 현재 전혀 비축하지 않았고 페로크롬도 적정비축량의 1.2%에 그쳤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