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기준과 공시의무를 위반한 12개사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코스닥기업 엔에스아이와 한국합섬이 검찰에 고발조치된 것을 비롯해 대한바이오링크 등 공시의무 위반 기업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한정원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엔에스아이와 한국합섬 등 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코스닥기업인 엔에스아이는 충당금과 횡령손실 등 계상하지 않고 공시의무도 위반해 전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이 검찰에 고발조치됐습니다. 또 회사측은 3억 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거래소 기업인 한국합섬은 원재료 매입채무 과소계상 및 외화환산손실 누락 등의 혐의로 대표이사가 검찰에 통보됐고 임원해임 권고 및 1억 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증선위는 드림랜드와 메디슨, 뉴소프트 기술에 대해서도 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과징금 부과와 임원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드림랜드는 1억 5천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하며 메디슨은 6개월동안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드림랜드와 메디슨 모두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를 받았고 뉴소프트기술은 4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또 공시의무를 위반한 6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대한바이오링크가 회사측이 9천6백만원, 대표이사가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며 쓰리소프트, 무한투자, 금호석유화학 등도 1천만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와우TV뉴스 한정원 입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