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경기진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의 재원으로 연기금 등 민간자금 7조∼8조원가량을 활용하기로 하고 사회간접자본(SOC)과 학교 아동보육시설 등에 연기금과 시중 부동자금 등 민간자금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公募) 인프라 펀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민간자본의 공공투자사업 참여 유도를 골자로 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와 관련,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은 정부 재정보다는 주로 연기금 등 민간자금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뉴딜적 사업의 규모는 내년 경제여건상 약 8백조원에 달하는 국내총생산(GDP)의 1% 정도는 돼야 할 것"이라며 "연기금을 통한 SOC 투자규모는 7조∼8조원 수준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년 중 신도시 개발과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경기부양용 투자사업의 재원은 주로 재정 확대를 통해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으로 기금을 포함해 2백8조원을 제시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를 늘려 경기부양사업의 재원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부터 개인이나 연기금이 도로와 터널 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뒤 20∼30년에 걸쳐 배당받는 '공모 인프라펀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철도 교량 등 산업기반시설로 제한되던 민자사업 대상을 학교 아동보육시설 요양시설 등 생활 관련 시설로 확대했다. 정부는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모 인프라펀드의 최소 자본금을 1백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추고 그동안 금지되던 차입도 자본금의 30%까지 허용했다. 신주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공모 인프라펀드의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동일 회사에 대한 투자 제한을 없애고 투자 주식에 대한 의결권도 부여키로 방침을 정했다. 공모 인프라펀드는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지만 거래소 등에 상장을 의무화해 필요할 경우 투자금을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환금성을 높였다. 차병석·안재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