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상의 갖가지 비리가 드러났던 정보화촉진기금이 내년 1월부터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이름이 바뀌고,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정부위원 중심에서 운용전문가 등 민간위원 중심으로 운영된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촉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현행 15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줄이고,이 가운데 민간위원을 70%까지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통부는 우수 신 기술이나 시제품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제품개발계획서 제출 의무를 시행규칙으로 두고,시장전망과 기술개발 책임자 이력서 등 3가지 서류의 제출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또 정보화촉진기금의 이름이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바뀜에 따라 일반계정과 연구개발계정의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정통부는 오는 11월 말까지 입법예고안에 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개인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 중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