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 올 가이드] 소액은 현금...큰 돈은 신용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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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쓸까,신용카드를 쓸까'
내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돼,연말정산때 그 사용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이 새로 주어진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선 물론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따라서 어떤 때 현금을 쓰고,어떤 때 신용카드를 써야 할 지 '잠시'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금영수증 제도란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5천원 이상 현금으로 결제할때 현금과 함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신용카드,적립식카드 등)나 휴대폰 번호 등을 제시하면 영수증을 끊을 수 있고,연말정산때 이 영수증을 제시하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합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다.
◆소액은 현금결제가 편할 듯
현금영수증은 어디서나 끊어주는 것이 아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만 가능하다.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설치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업소를 최대 60만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1백50만개인 데 비해 절반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현금을 사용하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인지 문의하거나,가맹점 로고(사진)부터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똑같다"며 "다만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1만∼2만원 이내의 소액은 현금으로,그 이상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게 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액 카드결제에 대해서는 가맹점들이 수수료 때문에 결제를 거부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부모·자녀 사용액도 세감면
현금영수증은 부모는 물론 미성년 자녀가 사용한 현금사용액도 연말정산 때 합쳐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카드와 다르다.
신용카드는 직계존속(부모 자녀 등)의 카드 사용액에 대해 합산,소득공제해주지만 미성년 자녀는 카드를 만들 수 없으므로 있으나마나한 혜택이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에게는 현금으로 결제한 뒤 영수증을 받도록 권고하는 것이 절세 전략의 기본이다.
현금으로 결제한 뒤 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자신의 신분을 확인해줘야 한다.
이때는 '카드번호가 13개 이상 19개 이하 숫자'로 구성된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OK캐쉬백카드,LG보너스카드,굿보너스카드 등 적립식 카드 △신용카드 △이동통신사 멤버십카드 등이 그런 것들이다.
◆영수증은 보관하는 게 유리
해당하는 카드가 없으면 휴대폰 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가맹점 점원에게 불러주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다.
휴대폰에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해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무선 전송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현금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다.
현금 사용내역이 곧바로 국세청 전산시스템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http://www.taxsave.go.kr)에서 연말에 현금 사용내역을 뽑아볼 수 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건별·월별 사용내역 합계액도 조회해 출력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홈페이지에 접속해 먼저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 관계자는 "전산으로 관리되는 현금 사용내역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당분간 영수증을 보관하는 게 소득공제를 받을 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권 당첨 혜택도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내년에 총 36억원의 포상금을 추첨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당첨 여부를 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현금영수증을 보관해두는 게 좋다.
현금영수증 복권 당첨금은 1등 1억원,2등 2천만원,3등 5백만원이다.
포상금 가운데 9억원은 별도로 추첨,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