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2:14
수정2006.04.02 12:17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배당ㆍ이자소득에 부과되는 세율은 15%에서 14%로 1%포인트 인하된다.
배당.이자소득세에 부가되는 주민세(소득세의 10%)가 함께 인하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실제 소득세율은 16.5%에서 15.4%로 1.1%포인트 내려간다.
금리하락과 물가상승으로 실질 이자소득이 '마이너스'인 점을 고려하면 비과세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훌륭한 재테크가 될 수 있다.
◆내년부터 이자·배당세율 1%포인트 인하
현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부과되는 세율은 15%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이 이자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원천징수한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소득세율이 14%로 내려가기 때문에 금융상품 가입자들의 실질 소득은 그만큼 늘어난다. 1억원을 이자율 4%로 예치하면 올해 66만원(주민세 포함)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61만6천원만 내면된다.
10%의 이자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내년부터 세율이 9%로 인하된다. 주식배당소득 중 액면가 기준으로 5천만원부터 3억원까지 구간에 적용(5천만원 미만은 비과세)되는 우대세율(5%)은 내년에도 변함없이 5%가 적용된다.
◆비과세 금융상품 활용해야
세금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비과세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자에 붙는 15.4%(올해는 16.5%)의 세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비과세 상품으로는 우선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개인연금저축을 꼽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3백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저축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저축금액 전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연간 2백4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고 저축기간은 10년을 넘어야 한다. 2헥타르(㏊) 이하 농지를 소유한 농민과 20t 이하 선박을 갖고 있는 어민이 가입할 수 있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3년 이상 가입할 경우 월 12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협과 농·수협 등 조합에 예탁금 형태로 맡긴 돈은 2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2007년부터는 조합 예탁금에도 5%,2008년에는 10%의 세금이 부과된다. 조합 출자금은 1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 나온 선박펀드는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배당금이 비과세된다.
주식은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배당소득세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증권사 계좌를 옮기더라도 특정 회사의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올해까지는 만 60세 이상 개인이나 장애인 등은 1인당 3천만원 한도(올해는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생계형 저축을 신청할 수 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생계형 저축을 취급하고 있다.
1년 이상 투자하면 배당과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장기주식형펀드는 8천만원 한도로 2005년 말까지 시행된다.
◆거액 금융소득자는 절세 금융상품에 관심둬야
세금우대종합저축(내년부터 소득세 9% 과세)은 전 금융회사를 통틀어 한사람당 4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만 60세 이상인 남자 또는 만 55세 이상인 여자는 이보다 2천만원이 많은 6천만원까지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세금우대저축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거액 금융소득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5%의 우대세율(주민세 0.5% 포함시 5.5%)이 적용되는 연금저축펀드는 매월 1백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적립식 펀드를 말한다. 2백40만원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저축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 단위로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