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 8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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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1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은 단순한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수도 이전에 관한 문제이며 이는 국민투표가 필수적인 헌법개정 사항임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위헌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12일 접수된 이 사건은 심리 1백여일 만에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아울러 오는 200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돼온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은 전면 중단되게 됐다.
앞으로 정부가 수도 이전을 재추진하려면 헌법에 '충청권의 특정지역이 수도'라는 조항을 삽입하는 헌법 개정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반대 여론이 우세하고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수도이전 재추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결정과 관련,수도 이전을 반대해온 한나라당 등 야당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인 데 반해 청와대와 여당,정부 관련부처는 당장 구체적인 반응을 자제할 정도로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따라서 향후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이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정국이 일대 소용돌이로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헌재의 결정에 대해 그동안 수도이전 반대를 주도해온 이명박 서울시장이 특별성명을 내는 등 수도권은 환영일색인 데 반해 충청권 주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어 지역갈등 등 후폭풍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신행정수도 건설을 호재로 투자 붐이 일던 충청권 부동산시장이 급랭하고 수도 이전 수혜주로 부각됐던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휘청거리고 있다.
이에 반해 각종 악재에 휩싸였던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시장은 모처럼 안도하는 등 관련 시장 및 업계도 지역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이날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다수 의견을 통해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헌법상 명문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왕조 이래 6백여년간 형성된 관행이므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거나 수도 이전의 찬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함을 명백히한 것이다.
그러나 전효숙 재판관은 "서울을 수도로 한 관습헌법의 변경이 반드시 헌법 개정을 요하는 문제라고 할 수 없다"며 "행정수도 이전정책 역시 국민투표를 요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은 이유 없다"는 각하 의견을 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