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이 헌법제판소의 위헌 판결로 계룡건설등 건설주가 급락중입니다. 2시 31분 현재 계룡건설의 주가는 어제보다 14.83% 떨어진 기록하며 12,350원에 거래중입니다. 이밖에 경남기업, 성원건설도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하며 건성업종 지수는 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