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불법 자금모집 행위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두배 가량 인상했다. 금감원은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한 뒤 가로채는 등 불법 자금모집 행위의 제보내용에 따라 12만원,28만원,40만원을 지급하던 포상금을 각각 30만원,50만원,1백만원 등으로 올려 이달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또 1인당 분기별 최고 포상금 한도도 종전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높였다. 금감원은 저금리 속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법 자금모집 행위가 늘고 있어 이를 발견할 경우 전화((02)3786-8155∼9)나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