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1:53
수정2006.04.02 11:56
금융감독당국이 앞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인수자로 부채비율이 200%를 하회하는 동시에 동업종 평균부채비율 보다 낮아야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저축은행업계에서 M&A가 무분별하게 진행된다는 판단 아래 인수자격 요건을 이같이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에앞서 지난 상반기 저축은행의 인수를 사후신고제에서 사후인가제로 바꾸는 등 인수요건을 강화한바 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