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 3부 김종호 검사는 15일 음주운전자로부터 단속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 신모(41.무직)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신씨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우모(39)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전 8시40분께 서울 성북구 내부순환도로 정릉터널 입구 인근에서 우씨가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합차를 400m 가량 운전하는 것을 적발한 뒤 우씨에게 단속무마 청탁과 함께 50만원을 받은 혐의다. 신씨는 또 우씨가 자신의 뇌물수수 사실을 경찰에 신고, 해임되자 지난 3월 의정부지검에 우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이 해임됐다며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의정부=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