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모펀드의 최소 출자가액이 개인 20억원, 법인의 경우 50억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연사숙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사모펀드의 최소 출자가액은 개인 20억원, 법인의 경우 50억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또 사모펀드가 은행지분의 10%를 초과해 출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법상 자격심사를 받아야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개정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입법예고와 다음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한책임사원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할 경우 최소출자금액이 개인의 경우 20억원, 법인인 경우 50억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재경부는 "제도도입 초기라 투자판단 능력이 부족한 일반투자자의 투자를 제한해 사회문제화 소지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사모펀드도 은행법상 자격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모펀드가 은행지분의 10%이상을 출자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아니어야하며 금융산업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등 은행법상 자격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외국인이 은행지분의 10%를 초과해 보유하는 사모펀드를 사실상 지배할 경우에도 은행법상 자격요건 외에 BIS비율이 8% 이상이어야 하는 등 동일한 자격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함께 재경부는 공모와는 달리 사모펀드는 신문이나 방송. 잡지 등을 통해 펀드모집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있기 때문에 공모행위를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또 사모펀드의 포트폴리오 투자는 재산총액의 5%이내로 한정하고 투자목적회사의 차입을 허용하되 자기자본의 2배안에서 차입 또는 채무보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산업은행은 시중 부동자금의 산업자금화와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오는 12월 초 사모펀드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