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인터넷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이 확정됐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심사기준에는 100점만점을 기준으로 현행 35점인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과 전기통신 설비규모의 적정성 항목 배점을 50점으로 크게 높였습니다. 현행 재정적 능력과 주주구성의 적정성항목은 컨소시엄 구성여부를 삭제해 재정적 능력 항목에만 국한시켜 배점비율을 30점에서 25점으로 줄였습니다. 또한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 항목의 배점도 35점에서 25점으로 낮췄습니다. 특히 과거 3년동안 전기통신 관련 법령 위반횟수와 정도, WCDMA 등 와이브로와 경합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계획의 정합성 등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덛붙였습니다. 이에따라 와이브로 신청 사업자는 각 심사사항별로 60점을 넘지 못하거나 총점수가 70점을 넘지 못하면 자동탈락하게 됩니다. 와이브로 사업자 허가신청은 11월 29일부터 12월3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며 3개 사업권으 놓고 KT, SK텔레콤, 데이콤 등 LG컨소시엄, 하나로텔레콤 등 4개사업자가 경합을 벌일 전망입니다. 김경식기자 k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