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일] 정부기록물 전자문서 허용 13%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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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문서 없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법령 정비 등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낙순 의원은 13일 한국전산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은 전체 법정대장 중 13%만 전자문서로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대장 총 1천4백6종 중 99% 이상이 종이문서 또는 종이와 전자문서를 병행해 보관 중인 것이 현실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지난 90년대 초반 주민등록,부동산,자동차 등 행정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화와 행정업무 전자화를 마쳤으나 여전히 종이대장과 전자대장이 병존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꼬집었다.
김 의원은 "2006년까지 종이대장을 전자대장으로 일원화하겠다는 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은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를 혼재하도록 한 현행 법령으로는 달성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