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 보유자는 올해 안으로 집 한채를 팔아야 양도차익의 60%에 달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1가구 3주택 이상인 사람이 집을 팔면 보유.거주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감안 1가구 3주택자가 올해 안에 새로 집을 사들이지 않고 기존주택을 팔면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