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국민연금을 강제 예탁해 사용해 2조원대의 이차(利差)손실을 보게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재경부는 지난 1994년에서 2000년까지 '공공자금 예탁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중 39조원을 가져다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의원은 "2001년부터 공공자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 강제예탁이 금지됐지만 강제예탁 이자율이 국민연금 자체 수익률보다 낮아 국민연금은 이 기간 동안 큰 이차손실을 입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경부는 그 동안 이차손실금을 단 한 푼도 보전해주지 않아 국민의 노후생계비인 국민연금을 마음대로 퍼다 쓰고 이자차익도 물어주지 않는 무책임한 결과를 빚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함께 심 의원은 "이차손실분 보전원칙에 따라 공공자금 강제예탁금이 전액 회수되는 2005년까지 손실전액을 국민연금기금에 보전할 것"을 재경부에 요구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