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원가연동.채권입찰 적용 확정] 청약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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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내 아파트 공급물량의 30%는 성남거주자(통장 1순위자)에게 우선공급되고,나머지 70%가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된다.
특히 성남거주자라도 지난 2001년 12월 26일(택지지구 지정고시일) 이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해서 성남에 거주해야 지역우선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청약자격별 공급 예상물량은
판교신도시에 들어설 아파트 및 단독주택은 모두 2만9천7백가구다.
이 가운데 국민임대주택 6천가구와 단독주택 2천7백26가구를 제외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일부 임대주택을 포함해 대략 2만가구 안팎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공급물량의 30%인 6천가구가 성남지역 1순위자에게 우선 분양되고,수도권 1순위자에게는 1만4천가구 안팎이 배정될 전망이다.
여기에다 판교신도시 일대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만큼 무주택 우선공급제도가 적용된다.
청약1순위자로 만 35세 이상,5년간 무주택세대주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일반분양분의 75%에 대해 우선 청약할 수 있는 셈이다.
판교에서 공급될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평형은 국민임대주택을 제외하고 대략 1만3천여가구로 추산된다.
따라서 성남거주 무주택세대주는 2천9백25가구 안팎이,수도권 무주택세대주는 6천8백25가구 안팎에 대해 일반 1순위자보다 우선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알아둬야 할 청약자격은
수도권지역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넘었다고 모두 판교에 청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지난 2002년 9월 5일 이후 가입자는 세대주만 1순위가 될 수 있다.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정부가 집값안정을 위해 지난해 청약자격을 일부 강화했기 때문이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도 1순위 자격이 없어 역시 판교신도시에 청약할 수 없다.
한편 청약부금 가입자가 판교신도시의 중대형 평형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뒤 예치금을 늘리면 된다.
다만 신청가능 평형을 늘리면 변경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청약이 가능하고 그 전까지는 기존 평형에 청약해야만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의 경우 무주택자나 소형주택 거주자에게 청약우선권을 부여하고 분양권(입주권)도 입주 후 일정기간 내에 되팔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