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립주택도 집값 공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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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4월부터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빌라)의 집값이 시가로 산정돼 공시된다.
이에 따라 이들 주택에 부과되는 취·등록세 및 양도세 등의 세금도 지금보다 두배 가까이 인상될 전망이다.
10일 재경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내년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맞춰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내년 4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아파트는 물론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의 가격이 시가로 산정돼 국세청이나 시·군·구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양도세 등 관련 세금 부과의 근거로 활용된다.
지금은 전국의 아파트(6백여만 가구)에 대해서만 시가의 70~90% 수준인 기준시가가 매겨져 있을 뿐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