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8년 간 성실히 빚을 갚을 경우 채무원금까지 탕감해줘 고액채무자 등 신용불량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아온 개인회생제의 신청 건수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13일 개인회생제 관련 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개인회생제가 시행된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7일까지 2주 간 전국 14개 법원에 접수된 신청건수는 모두 4백3건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월 접수 건수가 1천건에도 못미칠 전망인데 이는 월 1만건 이상의 신청이 이어질 것이라는 법원의 당초 예상을 크게 빗나가는 것이다. 개인회생제 신청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로는 신청 접수에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고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 실제로 개인회생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재산목록서류,재산조회신청서,변제계획안 등 10개가 넘는 서류를 구비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접수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데 전문변호사들도 극소수에 불과하고 이 또한 수수료가 1백만원이 넘어 신청자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