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개 고양이 등 동물을 학대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애완동물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는 인식표를 부착한 뒤 목줄을 묶고 배변봉투를 반드시 휴대해야 하며,개와 고양이 판매업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등록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질병의 인체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방안을 마련,공청회 등을 거친 뒤 2006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 농림부는 현행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학대행위가 지나치게 추상적인 데다 처벌도 미약하다고 판단,학대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