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1:23
수정2006.04.02 11:25
법원이 재건축 아파트 시공으로 주민들의 일조권 등이 침해된 점이 인정된다며 시공사에 대해 2억원의 배상결정을 내렸다.
광주지법 민사10부(재판장 오세욱 부장판사)는 6일 광주 북구 운암동 주민 정모씨(47) 등 35명이 운암아파트 1단지 재건축을 맡은 L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건에 대해 2억9백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 조정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파트 인접 거리에 따라 35가구에 대해 각 3백만∼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제기한 일조권 피해가 인정돼 이같이 결정했다"며 "배상액은 타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했으며 여기에는 일조권과 함께 조망권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강제조정은 지난 8월 해당 주민들이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아파트의 층수를 낮추라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시공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 아파트는 광주 북구 운암동 운암아파트 1단지 재건축조합이 L건설에 맡겨 기존 5층이었던 아파트를 14∼20층 24개동 1천4백90가구 규모로 지어 2006년 2월 입주할 예정이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