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메틱스단말기 세제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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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매틱스 활성화를 위해 정통부와 업계가 요청한 텔레매틱스 단말기에 대한 세제지원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선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무부서인 재경부가 "텔레매틱스 단말기가 승용차에 장착돼 완성차의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부품중 하나로, 특정부품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다른 부품과의 형평성문제, 비장착 수입차량에 대한 차별적용으로 통상문제를 야기할수 있다."며 세제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통부는 이동통신사 등 업계 의견을 반영해 "텔레매틱스 단말기 장착율이 30%에 이를때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용 단말기를 차량용 부가장치로 분류, 자동차 구입시 단말기에 대해 특소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김경식기자 k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