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 5% 공시제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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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정보 제공을 위해 5%이상 지분 변동시에는 금감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계 기관이나 수퍼개미 등 투기세력들이 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자 금융감독원이 제도개선에 나섰는데요
한정원 기자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얼마전에 일명 수퍼개미 사건들로 투자자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금융감독당국이 이같은 투기세력들을 근절하고 투자자를 보호한다며 즉각 5% 공시제 손질에 나섰습니다.
당장 시행이 가능한 부분부터 손을 대 10월 8일, 이번 금요일부터 개정,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보유목적 기재방식을 변경해 시스템상에서 제도 악용을 막도록 했으며
특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포착시에는 신속히 조사, 엄중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담당임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오갑수/ 금융감독원 부원장)
"보유목적의 주관적 서술적 기재로 투자자 혼란을 야기하고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기재방식 이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골자는 무엇보다도 목적 기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이제 금요일부터는 보유목적을 기재할때 먼저 단순투자다,경영참여다..두가지 항목 중 하나를 택한 후 자세한 계획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이원화됩니다.
(S: 보유목적 기재 이원화)
지금까지 5%이상 지분변동상황에 대한 보고시 보유목적을 주관적으로 서술해 기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투기세력들이 이를 활용해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겼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유목적 기재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 공시를 악용한 외국인의 적대적 M&A시도나 국내 작전세력의 주가조작을 원천봉쇄하고자 했습니다.
선 택일, 후 서술 방식인데. 보유목적 기재시 먼저 '단순투자' 또는 '지배권취득,영향력 행사' 두 항목 중 택일한 후
후자의 경우 경영권변경, 추가매매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선택, 서술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앵커)
제도의 허점을 활용했던 불공정 거래 사례들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수퍼개미 얘기를 많이 듣긴 했는데요..
(기자)
대표적으로 수퍼개미 하면 경규철 씨 얘기가 많았습니다..
증권가 메신저에서는 경씨랑 친한 분은 어디 투자할지 좀 미리 알려달라..수익좀 챙겨보자..이런 부탁들이 돌 정도였는데요.
서울식품이 M&A재료를 탔었죠.. 한때 주가가 천원대에서 9만원까지 뛰었는데
경 씨가 지분취득 목적을 경영참여라 밝히며 M&A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고
시세차익만 챙긴 뒤 유유히 빠져나가 투자자들만 손해를 봤습니다.
경씨는 한국슈넬제약, 넥사이언 등에도
비슷한 시도를 했고
다른 슈퍼개미들도 대진공업 등에 잇따라 등장하며 소위 적대적 M&A테마를 형성했는데요.
(S: '수퍼개미', 제도 허점 활용)
수퍼개미들은 하나같이 처음 공시할때
지분취득의 목적을 "경영참여"라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당초 목적이 M&A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시세차익이었는지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다시 지분을 팔고 나갈때는 "경영권확보 실패"라는 단 한마디의 말만 남기고 사라지곤 했습니다.
사실 지난해 SK의 지분을 노렸던 소버린도 보유목적을 투자목적이라고 간단하게 밝히고 들어왔었고 보유목적을 수익창출로 기재한 뒤 경영권을 노린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번 개선조치에서 보고 시스템 자체를 개선함으로써 이같은 사례들을 뿌리뽑겠다는 감독당국의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앵커)
5%룰 악용 사례 중 정정공시를 활용한 사례들도 있었죠? 이는 어떻게 막을 계획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정공시 오남용을 막기위한 보호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코스닥 모 기업의 경우 정정공시 기한 횟수에 제한이 없음을 이용해 전량매도 공시 후 20여일이 지난 뒤 보유목적을 경영권 확보로 강조하는 등 수차례 정정공시해 투자자들을 혼란시킨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S: 정보열람시 '주의메시지')
하지만 이번 금요일부터는 투자자가 정보를 열람할 때 선별적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안내 메시지가 나타나도록 공시 시스템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감독당국의 근본 업무로써.. 5% 보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해 지분변동 상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5%룰을 이용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될 경우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밖에도 얼마 전에 감독당국이 공시기일과 관련한 내용도 발표했던 것 같은데요. 이부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기자)
네. 금감원이 밝히기는 했지만 아직 재정경제부와 협의중인 상태라 구체적인 시행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S: 공시기일 '체결기준' 변경)
주요 내용은 현행 5%이상 지분을 취득한 경우 결제일로부터 5일이내 공시하도록 되어있는데..
시간적 여유가 충분해 다 털고 나간 후에 공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식체결일로부터 5일이내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경될 경우 공시가 2-3일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는데,
투기세력들의 행동 여지를 줄이고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일정지분에 대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냉각기간제를 도입하는 등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공정 거래 적발시에는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할 지라도 감독당국이 나름대로 애를 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네. 한정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제 감독당국이 시스템 자체를 바꾸고 감시도 강화해 불공정 거래는 엄중히 처벌한다 하니까 투자환경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