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토공의 택지 전매 업체 감싸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의 공동주택지를 분양받은 업체 가운데 어느 업체가 웃돈을 받고 팔았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습니다. 택지를 분양받은 업체의 명단도 고객보호 차원에서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최근 동탄신도시에서 택지를 분양받은 업체 중 일부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웃돈을 받고 택지를 되팔아 넘긴(전매)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업체를 공개하라는 압력이 빗발치고 있지만 택지를 판 한국토지공사의 반응은 요지부동이다.
지난 4일 건설교통부 국감에서도 토공이 분양한 동탄신도시 택지 가운데 30%가 전매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 토공측에 확인한 결과 동탄신도시 아파트용지 37개 필지 중 4개 필지의 명의변경이 이미 이뤄졌다.
나머지 6~7개 필지는 아직 명의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택지의 웃돈 거래에 따른 추가비용은 고스란히 분양가에 떠넘겨진다.
이 때문에 그동안 웃돈거래 파문이 터질 때마다 전매 업체를 공개하라는 압력이 거셌다.
하지만 그때마다 토공은 "고객인 해당업체 보호 차원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토공은 한발 더 나아가 동탄신도시에서 택지를 분양받은 전체 업체의 명단도 공개할 수 없다는 태도다.
시민단체 등이 택지를 분양받는 전체 37개 업체를 일일이 확인해 택지 전매 업체를 가려내려는 시도마저 차단하겠다는 속셈이다.
역시 이유는 '고객보호'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공공택지 전매는 불법이 아니었다.
따라서 웃돈거래를 통해 이익을 챙긴 업체를 제재할 장치는 없다.
그러나 택지의 웃돈 거래로 인해 분양가가 오른다면 공공기관인 토공의 책임도 작다고 할 수 없다.
공익을 우선해야 하는 토공이 반공익적인 웃돈거래를 암묵적으로 옹호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런 차원에서 해당업체의 리스트 공개는 어쩌면 토공의 몫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토공은 고객보호를 명분으로 부도덕한 기업 감싸기에만 바쁘다.
토공은 이번 기회에 진정한 고객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김형호 건설부동산부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