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 신시현 검사는 4일 부동산 매입가를 배 이상 부풀려 이를 담보로 420여억원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로 N건설 회장 박모(40.용인시)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2년 10월 9일 350여억원에 사들인 용인시 수지읍5만5천여평 땅을 720여억원에 매입한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뒤 모 은행수원기업영업본부에 제출, 이 땅을 담보로 420여억원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다. 이같은 혐의로 기소 중지된 박씨는 1년 5개월간 도피생활을 해오다 지난 2일 용인시 자신의 별장에서 붙잡혔다. (수원=연합뉴스) 신기원 기자 lalal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