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1:15
수정2006.04.02 11:17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특별 단속을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검거한 성매매 여성의 신병 처리의 수위를 놓고 내부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경찰서마다 처벌 수위가 달라지다 보니 "재수가 없어서 단속됐다"고 단속의 형평성을 따지는 불만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이와 함께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의 성매매 사실을 문제삼아 소급 적용하는 사례도 일부 나타나고 있어 경찰이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4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남성들과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혐의로 여중생 A(13)양을 입건했으며 이는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뒤 처음 성매매청소년을 형사입건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중앙지검이 `상습적이고 재범의 우려가 있는 성매매 청소년을 일단형사입건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내 이에 따라 A양을 형사입건했으며 이는 특별법 시행 뒤 성매매 청소년으로서는 첫 형사입건"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의 발표만 놓고 보면 A양은 자발적인 성매매 여성으로 성매매 특별법에 저촉돼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하지만 A양은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남성들과 성매매를 했기 때문에성매매 특별법을 소급적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만 14세 미만으로 형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은 이에 대해 "보호처분은 처벌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소급적용이라고까지 해석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성매매 특별법이 아니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처분 조항을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자발성 여부를 떠나 성매매를 한 청소년을 처벌의대상이 아닌 선도의 대상으로 보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해 보호처분하거나 대부분 귀가조치해 사실상 사법처리를 하지 않는다.
자칫 A양은 성매매 특별법이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려 사회적 지탄을 받을 뻔했던 것. 서울중앙지검도 성매매 특별법과 관련해 이같은 지휘내용을 담은 공문을 서울시내 31개 경찰서 가운데 관할지역 10여개 경찰서에만 내려보내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검 관할이 아닌 다른 경찰서 관계자는 "우리 경찰서에 같은 사건이접수됐다면 입건하기 보다는 나이가 어린 점을 감안, 귀가조치했을 것"이라고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경찰서를 `잘 만나면'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고 `재수 없으면' 전과자가 될 수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라 일선서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 소급적용 사례도 일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성매매의 자발성 여부도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해야하는 문제가 있어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