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국세청장은 4일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기업 가운데 탈루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민노당 심상정 의원이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의한데대해 "불법정치자금도 탈세와 동일하게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다른 기업들과 형평성을 맞춰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불법정치자금의 경우 과거에도 기업들 스스로 자진해서 수정 신고를 했고국세청은 해당 기업 세무조사때 이 수정신고 내용이 정당한지를 점검했다"면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별도의 해명자료를 통해 "일반적으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업이 비자금을 조성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기업에 수정신고를 통해 자기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정기세무조사때 수정신고 여부와 정당성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현행 세법체계 하에서는 정치인과 정당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과세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최근 이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상태"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