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박종기 부장검사)는 4일마약류인 해쉬쉬를 대량으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P(27)씨 등 일본인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P씨 등은 인도에서 구입한 중독성 마약의 일종인 '해쉬쉬' 11.3㎏을 여행용 가방 3개에 나눠 숨긴 뒤 지난 달 11일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한 혐의다. 해쉬쉬는 대마초 잎에서 기름을 짜내 이를 응고한 것으로 중독성이 일반 대마초보다 3∼4배 정도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인도에서 한국을 경유해 일본으로 들어갈 경우 공항검색대를 통과하기가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한국이 일본으로의 마약반입 경유지로서 이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