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1:15
수정2006.04.02 11:18
국세청은 불법 외화유출 혐의자와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부터 시작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의원등 세원관리 취약업종 사업자 3만9천명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각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자영사업자 조사전담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