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1:15
수정2006.04.02 11:18
서울 방배경찰서는 4일 인터넷에서 만난 청소년과 성관계 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25)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상습적으로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로 안모(13.여) 양을 불구속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미성년자가 성매매 혐의로 형사입건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9월 3일 오후 4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 DVD방에서 인터넷채팅으로 알게 된 안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안양은 7월초부터 15차례에 걸쳐 정씨 등과 성관계를 갖고 모두 70여 만원을 대가로 받는 등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청소년성보호법 상 미성년자는 처벌하기가 불가능했지만최근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상습적, 직업적으로 성매매를 한 청소년에 대해서도 형사입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조기자 cimin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