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처음으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전북 익산시 송학동 520 일대 9천7백83평을 특별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첫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예정지 등에 지정된 전국 16곳의 국민임대주택단지는 일반 택지지구처럼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받아 지정돼 왔다. 전북개발공사는 4백78억원을 투입,송학지구를 택지로 개발한 뒤 오는 2007년 말까지 전용면적 18평 이하 국민임대주택 7백가구를 건설해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특별법을 적용받으면 개발계획을 지구 지정 단계에서 함께 수립하는 등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추진이 종전보다 1년 이상 빨라지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송학지구는 전북도가 자체적으로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에 나선 곳"이라며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협조적인 지자체에는 주거복지평가에 반영하는 등 일정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