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범죄' 비디오증언 첫 증거 채택 .. 대법원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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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수사과정에서 제3의 전문기관이 찍은 비디오 테이프를 증거로 채택,어린이 성폭력범에게 첫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제3의 기관에서 찍은 비디오 테이프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법정에서 사건 당시 상황을 증언하지 않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3∼4세 유치원생 여아 2명을 성추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어린이집 운전기사 김모씨(60)에게 비디오 테이프를 증거로 인정,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디오 테이프에는 녹음 테이프와 달리 촬영대상의 상황과 촬영자의 동태 및 대화가 녹화돼 있다"며 "이 테이프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테이프에 인위적 조작이 없었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런 전제 아래 테이프를 시청한 원진술자가 테이프에 나타난 모습과 음성이 자신의 것과 동일하다고 진술하면 테이프에 녹음된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됐다고 확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작년 5월 말 모 어린이집에 다니던 J양(당시 4세6개월),K양(3세8개월)을 어린이집 2층방에서 성추행,상처를 입힌 혐의(미성년자 강제추행치상)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비디오 테이프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 이 부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2심 법원은 상해 혐의는 물론 K양 비디오에 대해서도 어린이라는 특성을 감안,증거능력을 인정해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