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회사 출자규제 강화 .. 자기자본 15%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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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 평가에서 2등급 이상을 받은 은행들만 자기자본(국제결제은행·BIS 기준)의 15%를 초과해 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은행의 자회사 출자요건을 종전 경영실태 평가 '3등급 이상'에서 '2등급 이상'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현재 3등급을 받은 국민 하나 등 14개 은행들은 자회사 출자액이 자기자본의 15% 이내로 제한되고 2등급인 5개 은행은 최대 30%까지 출자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러나 은행의 출자제한 기준이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이 아니라 기본 자본과 보완 자본을 합친 BIS 기준 자기자본이므로 향후 2∼3년 안에 은행이 증권사나 보험사를 인수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