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의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는 서울과 인천,경기도 내 24개 시·군 중 화성 동두천 이천 양주 파주 등 5개시는 오염도 측정 결과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하위법령 제정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또 '사업장 총량제' 적용대상 가운데 2단계 사업장(소규모 제지업,염색업,금속업 등 제조업종)에 대해서는 당초 목표(2008년 7월)보다 1년 늦춘 2009년 7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