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망 윤락여성 국가가 배상"..대법, 성매매 방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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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3일 4년 전 군산시 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로 숨진 업소여성 3명의 유족 13명이 국가와 포주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업주와 결탁한 경찰의 성매매 방치에 대한 책임을 물은 이번 판결은 경찰의 단속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할 경찰관은 성매매 여성이 감금된 채 성매매를 강요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으면서 성매매 행위를 방치한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따라서 망인과 그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에 위자료 지급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유족들은 업주 이씨와 국가로부터 6억4천여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이관우 기자 leeb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