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도 재산세 소급감면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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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가 22일 재산세 20% 소급 감면 조례를 공포,환급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성동구도 재산세 20% 소급 감면안을 재의결했다.
성동구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산세율 20% 소급 감면안"을 재상정,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구 의회 관계자는 "성동구 관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산세 인상률(평균 88.5%)이 양천구(98.3%)에 이어 서울시 25개 구청 중 두번째로 높고 옥수 금호1가 행당동 등 아파트 주민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점을 고려해 세금 감면안을 재의결했다"고 말했다.
양천구는 구의회가 지난 18일 "재산세 20% 소급 감면안"을 재의결한 데 이어 이날 추재엽 양천구청장이 조례를 공포하고 재산세 감면분에 대한 환급 절차에 착수했다.
양천구는 조만간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세액을 다시 계산한 뒤 재산세 납부자에게 차액이 적힌 과오납금 환급 통지서와 반송용 우편물을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주민이 반송용 우편에 은행 계좌번호를 적어 구청에 보내면 구청이 차액만큼을 은행계좌에 입금해준다.
재산세를 아직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기한을 넘긴 납세자는 당초 세금보다 20% 줄어든 금액에 과산금 5%가 더해진다.
양천구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은행 계좌를 받거나 주민들이 구청에 자발적으로 신청토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환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양천구의 재산세 소급 감면 조례안에 대해 위헌 소송을 낼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