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광고 등도 하도급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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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영화와 광고,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업도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게되면서 이들 업종의 하청업체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하청을 맡은 업체는 계약이행 보증을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형디자인, 화물운송, 청소용역업체 등 중소하도급업체도 대금을 못 받거나 부당감액을 요구받을 경우 공정위 신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하도급법 적용대상 기업도 통계청 사업체수기준으로 기존 16.5%. 51만개에서 74.3%. 232만개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