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우선주가 22일부터 감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감리종목 지정일부터 3일 이후 종가가 지정전일 보다 20%이상 높을 경우 3일간 매매가 정지됩니다. 단, 당일 종가가 전일에 비해 하락할 경우 매매정지는 없습니다. 노한나기자 hnro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