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은 오는 24일부터 공매보증보험을 판매합니다. 이번 상품은 공공기관이나 일반기업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을 공개 매각할 때 입찰 참가자들이 납부하는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해주는 상품입니다. 특히 공매대행 기간인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전자자산 처분시스템을 통해 공매되는 물건에 대한 입찰도 보증이 가능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은 통상 입찰 가격의 보증금 수준인 10%이며, 보험요율은 평균 0.33%를 적용해 입찰 보증금에 대한 부담을 크게 완화 시켰습니다. 정기홍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공매보증보험을 판매함에 따라 고객들의 입찰 참가 기회를 확대해 공매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