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대선때 여야 대선캠프에 385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 대표 기업의 핵심 간부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가장 큰 규모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고, 무기명 채권으로 자금 추적을 곤란하게 한데다 수사과정에서도 자금을 받은 측과 정치자금 규모를 줄이려 한 점이 엿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력 대선후보측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자금을 제공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