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직원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증권사도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002년 D사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판결문에서 " 증권사직원과 관련자로 인한 시세조정행위로 소액주주가 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수해 피해를 입었으므로 해당 증권사도 7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