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한국물 주식예탁증서(DR)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문수 재경부 재산세제과장은 "현행 법규상 해외 증시에 상장된 한국물 DR를 거래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거래대금의 0.3%를 증권거래세로 물릴 수 있게 돼 있다"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외국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해 이번에 규정을 고친 것"이라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