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도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과 같이 2년 임기를 보장하고 중임을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5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 등 여야 의원 27명은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행자위에 제출했다. 윤의원은 "국세청장의 임기를 검찰총장, 경찰청장과 같이 2년으로 하고 중임할수 없도록 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소신있는 국세행정을 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총장은 지난 1989년부터, 경찰청장은 올해부터 임기제가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아직 행자위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로 국정감사가 끝난 뒤 오는 11월께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