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산세 인하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 서초·송파·광진·은평구 주민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첫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가 올해 (건물분) 재산세를 대폭 인상하는 과정에서 아파트와 단독주택,지역별 주택가격 차이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등 파행적인 조세행정을 집행함으로써 납세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면서 재산세 부과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 서초·송파·광진·은평구 아파트 주민 5백16명은 14일 각 구청을 상대로 '2004년도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및 반환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현행 지방세법에는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할 때 과세표준액 산정의 상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 세율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행정자치부에 그 산정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의 조세법률주의와 포괄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어긋나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따라서 이에 근거해 부과된 2004년도 건물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또 "서울의 일부 주상복합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산세의 경우 정부가 국세청 기준시가를 대폭 인상하는 과정에서 건물 가치에다 토지 가치까지 사실상 상당부분 포함해서 적용했기 때문에 다른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지게 되는 문제점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측 소송대리인 정주현 변호사는 "일단 1인당 1만원씩 세금 환급을 청구하되 추후 세액산출 자료를 확보해 청구액을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