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미를 발효시켜 만든 식초인 '흑초'를 둘러싼 상표 쟁탈전에서 해태유업이 오뚜기를 눌렀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해태유업이 오뚜기의 '흑초' 상표에 대해 제기한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태유업은 2003년 10월 "오뚜기가 흑초 상표를 등록한 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오뚜기는 "해태유업은 유제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가 아니다"며 "따라서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상표법에는 상표 등록 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동종 사업 및 이해관계자의 소송에 의해 상표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특허심판원은 판결문에서 "해태유업은 유제품 외에 과실초음료 등을 생산해 이해관계자에 해당된다"며 "오뚜기가 상표를 심판청구 이전 3년 동안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흑초 상표는 무효"라고 밝혔다. 오뚜기는 지난 86년 '흑초' 상표를 출원하고 판매에 나섰다가 생산을 중단했으며,올 6월 신제품 '흑초'를 내놓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다. 해태유업은 2003년 10월 '흑초'를 내놓고 흑초음료 사업에 뛰어들었으며 올 8월에는 '흑초미인'을 추가로 선보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