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규명법' 개정안 처리 ‥ 열린우리 연말까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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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에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던 열린우리당의 계획이 무산됐다.
국회 행정자치위의 열린우리당측 간사인 박기춘 의원은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이 별도의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관련 공청회를 오는 20일 열기로 한나라당측과 합의했다"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10월초 행자위 의결을 거친 후 11∼12월 본회의에서 최종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열린우리당은 올 3월 통과된 친일진상규명법이 발효되는 오는 23일 이전에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박 의원은 "물리력을 동원해 열린우리당 단독으로 밀어붙인다면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겠지만 일방적인 강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