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나 조례에 관련 규정이 없어 '다가구주택'으로 허가받지 않고 지어졌더라도 실제 여러 가구가 입주해 살고 있다면 재개발 때 가구별로 분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김중곤 부장판사)는 12일 서울 금호동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원 최모씨(37) 등 6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분양권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89년 건축된 다가구주택에 살던 원고들은 작년에 살던 곳이 재개발되자 각자 단독 분양대상자로 분양신청을 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상 원고들이 단독주택 공유 지분권자로 등재돼 있을 뿐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당시 건축법에는 '다가구주택'이라는 개념이 없었고,99년 5월에야 시행령으로 용도별 건축물 종류를 규정하면서 다가구주택을 정의하고 있다. 조합 측은 89년 건축물이 지어질 당시 '다가구주택'이라는 규정이 없어 원고들에게 분양권을 줄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건물은 비록 다가구주택으로 허가를 받아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실제 서울시 조례에 의해 가구별 분양이 인정되는 다가구주택이므로 분양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