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국민은행의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해 김정태 행장에 대해 문책적 경고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같은 징계처분은 오늘 오전 열리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며 이경우 다음달말 임기만료를 앞둔 김 행장은 연임이 불가능해 집니다. 특히 김 행장에 대해 문책적 경고 윗단계인 업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외에 윤종규 부행장과 이성남 전 상근감사 등 당시 담당임원에 대해서도 감봉 이하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