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子회사 임직원도 내부자 포함 .. 금감원, 감독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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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에 대한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내부자의 범위를 '내부 정보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도 이날 대한상의 주최 조찬강연에 참석,"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내부자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 내부자로 분류되지 않는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임직원 등도 내부자로 포함될 전망이다.
현행 증권거래법상 내부자는 △상장·등록사 임직원과 대리인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 △인·허가권자와 감독권자 △계약체결로 회사 정보를 인지한 사람 등으로 제한돼 있다.
때문에 모회사나 자회사 임직원의 경우 내부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법적으론 내부자에서 제외돼,이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처벌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또 내부자가 미공개정보를 정당한 목적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애널리스트가 미공개정보를 기초로 특정 주식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내부자거래에 관한 해외 사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빠르면 올해 안에 관련 규정의 개정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