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자 '손자 기관'도 모두 감사원 감사 ..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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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설립,운영되고 있거나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 대해 예외없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을 고치기로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리금융지주 하나은행 강원랜드 서울보증보험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50여개 기관이 새로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다.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감사를 할 수 있는 '선택적 감사대상'에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등을 받은 자(법인)가 재출자한 자(법인)의 회계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출자를 받은 자가 재출연한 자의 회계 △기금관리기본법상의 기금이 재출자한 자의 회계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 선택적 감사대상은 재출연기관이나 재출자기관,기금의 출연 및 보조기관 등에 국한돼 있으며 재출연기관의 출자기관이나 재출자기관의 출연기관 등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감사원은 선택적 감사대상기관에 추가될 수 있는 곳으로 기보캐피탈 제일은행 조흥은행 대한생명 한국투자증권 대한투자증권 수협중앙회신용사업 농협중앙회신용사업 한국지역난방공사 기능대학 기술교육대학 등 50여곳을 꼽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가재정집행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택적 감사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같은 방침은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는 이미 회계법인에 의한 감사를 받고 있는 상태여서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또 감사를 받은 기관이 감사원의 개선요구 및 권고·통보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과 이행결과를 감사원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차관급인 감사위원을 현재 7명에서 9명으로 2명 늘리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